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랫만에 한국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한국씨티은행에서 제목과 같은 이메일이 왔는데요.
세법상 미국인이면 W9을 작성해서 한국씨티은행 이메일로 답장 보내라고 하네요.
제 한국 자산이 $50,000이 안되는데도 W9을 작성해서 한국씨티은행에 보내야 하나요?
아래는 이메일 내용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 |||||||||||
미국 전화번호를 등록하심에 따라 고객님의 미국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본 메일을 발송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처: fatca@citi.com) |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따라, 당행은 고객님의 미국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 납세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및 실질적 거주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의 잔고 및 소득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잔고 및 소득기준 충족 시 FATCA 및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 |||||||||||
현재 고객님의 세법상 미국인 여부에 따라 첨부파일 중 하나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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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서류는 스캔이 어려우신 경우 작성하신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어 사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회신 메일 : fatca@citi.com / 대표 문의번호 : 82-2-2004-1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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