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시민권 취득 후 국민연금 환급 받아 보신분 계신가요?
좀 찾아보면 전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환급받은 글 들만 있어서요.
이때 필요한게 '해외이주신고서'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영주권받고는 환급신청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민권 받았고... 국적 상실 신고 하면서 국민연금환급 신청 하려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이미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라고 신고가 되는데, 이 경우도 또 따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국민연금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