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하고 미국 들어오는 지인에게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쓸 용도입니다.
좀 찾아보니 $800이 넘으면 과세대상인 것 같은데,
과세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만,
문제는 ... 면세점 픽업 부탁하는 것도 죄송한데, 아기 데리고 오시는 분이 declare하고 또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면 너무 민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꼭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싶긴 합니다만,
또 너무 폐를 끼치면 안 되니...
$2000 정도의 value가 되는 카메라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