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아기 한국/미국여권 최신 업데이트

언젠가세계여행 2019.05.09 21:22:00

 

저희 아기는 복수국적자 8개월 아기로 미국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혹시나 여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졍보 남기고 갑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떄, 한국여권을 쓰냐, 미국여권을 쓰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기가 90일 이내로 다시 미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미국여권만 가지고 외국인줄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한국여권이 필요없다)

대신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돌아갈 경우, 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떄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한국여권을 만드는 경우는 나중에 아이가

21세때 국적을 선택할 시에, 아무 문제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아이가 21세가 되기전에는 당장 한국여권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한국에 가서 당장 한국여권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90일 이상 한국에 있을 시, - 한국여권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실히 말한 정보이니 이렇게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