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한국내 집처분)

모구 2019.05.14 18:24:35

안녕하세요.

 

항상 마모에서 많은 도움받고있는 모구입니다.

 

미국에 J비자로 지내고 있고 미국에 오기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지 미국에 남을지 고민중인데.. 미국에 남을 경우 한국집을 처분해버려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니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혹시 도움받을수 있을까 글 올립니다.

 

한국의 경우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 J비자와같이  non imigrant visa로 나와있는 경우도 183일이상 한국에 없으면 비거주자인건가요?

 

미국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 H visa를 거쳐서 그린카드를 신청할계획인데 집을 팔았을때의 소득보고는 미국 세법상 resident 인 경우 무조건 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이상일경우 하나요? 

 

또하는 궁금한게 한국집판매에 대한소득은 (구매한 가격-판매한 가격) 인가요 (영주권 받은시점의 한국집 가격-판매한 가격) 일까요? 

 

미국에서 일하더라도 한국집을 남겨뒀다 나중에 한국 다시 들어가면 정리하려했는데 빨리정리해버리는게 편할거 같기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