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과 부동산 거래시 주의점?

코스 2019.06.04 10:18:27

새 집 구매 관련 5개월동안 참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곳에  지은지 2년도 안된 새집이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대략 시세보다 10%정도 싸게 나온듯 합니다. 

 

집의 구조 자체는 원했던 것랑 다른데 그래도 위치가 너무 너무 좋아서 offer를 넣긴 넣었는데,

offer 넣기 전에 보니, court contingent 가 걸린 집입니다.

 

court 가 offer 를 accept 해야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offer 에 보니까, seller 가 한명이고, sign 을 seller 대신 court 관계자가 하더라고요.

 

seller 가 이혼을 한 경우인지, pass away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집 구매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쪽 agent 분께서는 court 가 sign 하는 거 말고는 다 똑같다고 했는데,

막상 새벽에 자기들은 counter offer 같은거 안(or 못) 하니까 best offer 로 점심때까지 다시 해달라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점심 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쪽에 offer 를 넘길거라고.

다른 offer 를 받았다 아니다 이런 말도 없고요.

 

법원에서 offer 를 승인할 때, 뭔가 rule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listing 가격의 1%까지만 깍아준다든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