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상원 통과] 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법: HR1044와 reconcile 후 하원/상원 재통과 및 대통령 사인 받으면 시행

bn 2019.07.09 16:51:40

Update 한줄요약: 상원 통과되었습니다... HR1044와 reconcile 후 하원/상원 재통과 및 대통령 사인 받으면 시행입니다...

 

 

Bill text: https://www.dropbox.com/s/6lgmvcyofxiv3xr/redline12012020.pdf?dl=0

 

경고: 마모는 정치글 시사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discussion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2: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저는 법적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이 적절한 해석인지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문서를 요약 번역 한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3/2020

 

요약:

 

I. 현재 한 나라에서 7프로 이상의 영주권 쿼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을 개정:

 

1. 가족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15프로. 지역 (홍콩 같은 종속 지역의 경우 2프로)

 

2. 취업이민의 경우 나라별 쿼터 폐지

 

1) 단, EB2/EB3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9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Year 1: 인도/중국 (물론 법안에는 가장 대기열이 긴 나라 두곳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들 아는 얘기니까 나라이름을 넣겠습니다)외의 다른 나라 쿼터에게 30프로 할당

* Year 2: 25프로 할당

* Year 3: 20프로 할당

* Year 4: 15프로 할당

* Year 5-6: 10프로 할당

* Year 7-9: 5프로 할당

* Year 10-: 전면폐지

 

2) 위와 별도로 Year 1-9 동안 5.75프로의 EB2/Eb3 쿼터를 별도로 인도/중국을 제외한 나라에게 할당.

 

아래의 순서로 쿼터 할당

 

* EB2/3 principal applicant의 derivative beneficiary

* 140 신청 직전 4년간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 그외 다른 인도/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3) 위 두가지와 별도로 적용일로부터 7년간 4400개의 비자를 schedule A occupation에 할당.

 

4) 그외 schedule A principal applicant의 dependent는 schedule A principal과 같은 순위로 다른 쿼터를 할당 받음.

 

5) 뭐 그외 한 나라가 얼마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기타 규정이 있지만 미미하니 넘어갑니다.

 

6) 적용일은 first day of the second fiscal year beginning after enactment of the law 입니다. 2021년 9월 이전에 대통령 서명되서 시행될 경우 22년 10월 부터 시행입니다 (이민 회계년도는 10월 부터 시작).

 

3. 최근 2년간 H1B나 H4로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취업이민 쿼터에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일로부터 9년간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0프로만 사용가능. 즉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30프로는 무조건 H1B나 H4 신분을 최근 2년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당됩니다

* 그 이후부터는 쿼터의 50프로만 사용가능

* 단 이 조항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와서 의사로 근무할 사람이나 NIW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II. LCA 의 Posting requirement를 DOL이 만드는 웹사이트에 하도록 개정

 

III. H1B petition 절차 개정

 

* LCA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법론 기재

* 해당 포지션을 광고할 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만 뽑는다고 하거나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았어야 함

*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때 H1B 비자로 일할 사람을 대상으로 뽑으면 안됨

* 과거 Secretary of Labor가 기정하는 기간 안에 한명 이상의 H1B를 뽑은 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중의 W-2 제출

 

IV. H1B petition 자격요건 강화

 

* 미국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반 이상이 H1B나 L1비자 소유자면 안됨

* IRS 규정에 의해 single employer라고 간주되는 고용주는 위 조건에서 얘기하는 고용주로 간주

= 즉 쪼개서 50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규정 회피 금지

* 이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H1B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전직도 안됨

* 이 규정은 법 시행 180일 이후 적용

 

V. H1B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책 추가. 그외 H1B abuse 단속 강화등 언급

 

VI. 485 접수 관련 개정

 

* EB1/2/3는 문호 여부와 상관없이 140 승인 후 2년후 부터 485 접수 가능. 단 승인은 문호가 열려야 함.

* 한번 485 접수되면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dependent child로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음

* 취업이민 스폰 되는 포지션은 지역의 해당 고융주가 고용하고 있는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받아야 함. 해당지역에 최근에 고용한 미국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비슷한 미국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attest 해야 함.

* 주신청자가 EAD 신청시에는 최근 1년안에 작성된 485j를 같이 접수해야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urrent나 prospective employer가 비슷한 duty, hours, compensation을 제공한다는 걸 증명해야 함. 승인될 경우  EAD는 3년간 유효.

*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 최근 1년안에 485j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485j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제 시간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NOID를 날릴 것이다

= 해석: 영주권 승인 시점에 485j 써줄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일할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485 접수하는 시점에 취업허가가 있거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경우에만 EAD를 신청 가능합니다.

= 해석: F2 배우자, O3 배우자나 부양 자녀들이 485를 접수할 경우 접수 시점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485 접수해도 EAD를 못 받게 됩니다.

* 485J 접수시에 수수료 $2000불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는 EAD 신청할 때 485j를 접수해야 하므로 $200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 조항은 시행 9년후 소멸합니다.

 

VII.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not admit to the United States, or adjust status of, any alien affiliated with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OW의 수호자 Durbin의원과 쿼터폐지의 챔피언 Lee의원이 끝장 토론을 해서 절충안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므로 변호사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역시 다른 상원의원이 object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실제 unanimous consent를 진행했던 Senate Hearing에 나왔던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부연설명을 달아보겠습니다. 

 

Durbin 의원은 2013년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위 Gang of Eight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법안의 발의자 중에 하나로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Durbin 의원은 계속해서 30년전에 전면개혁된 현재의 이민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14.4만명으로 고정된 쿼터와 staffing company등의 abuse 문제 때문에)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년 개혁안을 introduce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regular order (청문회를 거쳐서 토론을 거치고 리딩을 거쳐서 투표에 붙이는)가 진행이 안되는 게 new normal이 되었고 특히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Cornyn의원에게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마다 거절당해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Mike Lee의원과 협상하여 현재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Durbin 의원과 Lee 의원이 타협한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쿼터 제거가 아니라 LCA와 H1B에 더 많은 제약과 정부에 abuse감시 기능을 넣고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미만만 H1B/L1 직원으로 채우는 걸 허가하는 등 기존에 (스태핑 컴퍼니 등에의해 ) 악용되고 있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으므로 140 접수자에게 일찍 485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기하는 중에 아이들이 age out 되지 않게 막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제 의견: 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1등시민 시민권자 2등시민 영주권자 그 밑에 3등시민 영주권 대기자를 만들어 놓은 느낌입니다. 어쩔수 없는 정치적 compromise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 아니라고 봅니다)

 

Lee의원이 주장하는 쿼터 폐지의 근거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200년을 기다려서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개혁이 필요하고 H1B 프로그램을 개선하다면 그건 다른 법안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후에 통과를 시도했으나 unanimous consent는 역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의 의원하나가 상당히 쌩둥맞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제안을 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자를 위한 쿼터를 신설하자고 했고 Mike Lee 의원이 왜 그런 언어 사용자가 우대되야 되는지 근거가 희박하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쿼터 제거 법안과 상충된다고 거부하자 바로 자신은 특정 언어 사용자 우대가 필요하고 백악관에서 이 법안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면서 (왠지 누가 그랬는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과 실패 후 Durbin 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제 뇌피셜로 paraphrase) 옮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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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과 같이 쿼터를 고정시켜놓은 플랜은 이와 같이 서로 고정 쿼터를 나눠가지려고 밥그릇 싸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separate quota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quota를 보장 받으려면 그건 다른 사람의 quota를 뺏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10년이 넘게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는 쿼터를 한명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쿼터는 30년전에는 적당한 쿼터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아들로서 상원의원이 된 저는 이민자들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미국이 좋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까지 여기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협상을 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른 세션에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저는 다시 도전할 것이고 7년전에 상원에서 통과시켰던 것처럼 현실적인 comprehensive reform을 다시 도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통과시킬 겁니다. 

"""

 

마모는 정치 시사 글 및 댓글도 금지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자제해주시고 혹시 뭔가 본문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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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쿼터제한 폐지하고 10년간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age out protection, 문호 닫혀도 140 승인이나 2년이상 펜딩중일 경우 485 접수가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워낙에 커서 통과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 대신에 영주권 이하 신분을 신설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visalaw.com/siskind-summary-s-386-fairness-high-skilled-immigrants-act-2020-8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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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주의 마이클 라운스 의원이 농장의 비숙련 이민자 구인에 끼치는 영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breitbart.com/economy/2019/12/12/dairy-state-gop-senator-will-block-mike-lees-giveaway-to-indias-tech-workers/amp/

 

https://m.economictimes.com/nri/visa-and-immigration/us-congress-to-vote-on-bill-to-remove-country-cap-on-green-card/amp_articleshow/70137537.cms#stickyBanner

 

하원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지라 논의나 수정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서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랍니다. 아마 (Edit: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했다고 법안이 되는게 아니라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고. 상원에 접수된 법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bipatisan support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통과되서 법안이 될 경우 국가별 제한이 사라져서 아마 몇십만명이 대기 중인 인도인들이 다 받기 전까지 지금 신청 하시는 분은 수년 간 막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좀 더 업데이트 ----

 

현재 하원은 오늘 투표가 진행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에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사인해야 법이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를 포함한 immediate relatives는 제외)의 7%이상을 하나의 국가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HR.1044 법안은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15%로 늘리고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법입니다. 

상원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S.386 법안이 계류중인데요. HR.1044 법안 내용 외에 H1B 관련 개정사안을 같이 통과시키자는 (상원 사이트에 이 개정안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해결 될 때 까지 일단 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사안의 내용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h1b 쿼터의 일부분을 간호사에게 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text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상원 분위기를 봤을때 당분간은 실제 "이번에도 지난 10년동안과 같이"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지켜보셔야 할듯 합니다. 

 

---- 추가 업데이트 ----

 

HR1044에는 기존 법안과 다르게 

"Immigrant visas shall be allocated such that no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that was approved prior to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shall receive a visa later than such individual would otherwise have received a visa had this Act not been enacted."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법 시행전에 140이 승인되면 이 법이 통과되도 영향은 안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부분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아직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원 통과는 여러번 되었지만 아직 상원 통과는 된 적이 없고 이 법안을 막은 상원 의원들이 아직 현역을 활동중이기 때문에 더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NIW 진행했던 변호사에 의하면 Eb2카테고리는 7월 visa bulletin의 예상과는 다르게 8월부터 문호가 닫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visa bulletin 이후에 나날이 비자 소진률이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EB2 준비하시는 분들은 485 접수를 서두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10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EB1 처럼 뒷통수를 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