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동포비자(F-4)발급 -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13살 아들은?

달파란 2019.09.23 13:16:09

올해 시민권을 받은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3년정도 가족들과 한국에 거주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개정된 동포비자법을 보니

 

나)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에 국적상실·이탈수리된자(남자만 해당)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증서상의 미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일 이후(2015.5.1.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저희 아들의 경우가 2번의 경우인데, 그럼 나이땜에 못가는 군대문제 때문에 40살까지 비자를 못받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아틀란타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이

 

# 병역의무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남성인데, 13살짜리 남자애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건지... - 괜찮습니다. 법이 정한 내용이라면 따르고,

# 그럼 저희 아들의 경우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가서 2-3년정도 거주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