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귀국시 송금 및 세금

coin0425 2019.10.17 11:16:02

안녕하세요, 회계사를 찾아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마모에 이미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옆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서 여기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영주권은 유지하면서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달러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유학생송금을 통해 받은 것과 제가 학교 졸업 후 일해서 번 돈 등입니다. 제가 번 돈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습니다만, 혹시 유학생송금으로 받았다가 남은 돈을 한국으로 다시 옮기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나중에 한국에서 부동산을산다던가 할 때 이 돈을 사용하면서 자금출처조사가 일어나면 미국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까지 다 밝혀야 할까요? 마모 여러분의 지식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