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졸업한 같은 랩에서 포닥을 할 경우 비자나 OPT 신청 문의 드릴게요

unigog 2019.10.28 00:14:12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제 와이프가 교육공무원이라 동반휴직을 신청해서, 제 I20 기간인 2020년 5월 31일까지로 동반휴직이 한국에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Bio 쪽이고, 내년 봄에 졸업하고 나서 같은 랩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포닥으로 있기로 지도교수님이랑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OPT의 경우 디펜스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90일이 아니라 5개월까지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포닥으로 제 직업이 변경이 되어야만, 와이프의 동반휴직이 추가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전에 official하게 포닥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졸업자격 요건 때문에, 내년에 빨라야 3~4월에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OPT 를 90일보다 전에 신청할 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J1 이나 H1B로 신청하는 것이 낫은 건가요?

 

요약하자면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와이프가 한국에서의 휴직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제 미국 직업이 학생에서 포닥으로 직업변경이 되어야만 한다.

2) 박사학위 졸업요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빨라야 3~4월에 디펜스가 가능하다.

3) OPT를 우선적으로 쓰고 싶지만, J1이나 H1B 를 쓸 의사도 있다.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status change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PT를 쓰고 싶긴 한데, 만약 5월 31일 이후에 EAD 카드가 나오면, official하게 포닥을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와이프가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