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고 싶었는데 벌써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확인해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부당해고는 인종이나성별 종교로 인한 해고만 해당된다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도 아무이유없이 회사를 그마둘 수 있듯이, 고용주도 아무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참 섬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