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유학생들 예비군 정리

에그베네딕트 2019.12.05 13:08:09

안녕하세요 마모에 이 부분에 관련된 글은 못본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아마 대부분 유학생들은 나는 졸업하고 취업해서 영주권받고 살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자기 뜻대로 되는게 아니니

 

우선 저는 2014년 5월에 전역했고 2015년 6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역한 해 다음 해부터 예비군이 시작됩니다 1월이든 12월이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2가지인데
유학생이나 기타 합법적인 사유로 해외에 몇일이상 있게되면 '보류' status가 됩니다
원래 15년 12월 31일까지는 '180일' 까지가 보류의 기준이었는데
180일이라는 숫자가 유학생말고 세계일주나 딱히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에 있는 애들도 다 빠져나간다고 16년부터 365일로 법이 바꼇습니다;;;

그리고 '보류'인 상태에서 인천이든 부산이든 한국땅을 밟고 14일이 지나는 순간 status가 '보류'에서 '연기'로 바뀝니다(이게 진짜 빡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A군이 16년 5월부터 미국에 있었고 17년 6월에 써머 베케이션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절한 동사무소 예비군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xx 선배님 몇월 몇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신걸로 확인되셨는데 실례지만 한국에 몇일 있을 예정이십니까?(스토커인줄;;)
핸드폰 안살리는거 소용없습니다 엄마나 아빠 폰으로 전화와요 ㅋㅋ
그러면 아 네 저 9월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이럴겁니다 7월, 8월엔 (너무 더워서) 훈련이 없고 가장 빠른 날짜가 xx월 xx일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때 오시면 된다 

자세한건 우편으로 한번 더 통보드리겠다

화나죠? 현역도 안갈려고 해외로 도피한 애들 수두룩한데 방학때 잠깐 쉬러온 사람한테 훈련받으러 오라는게... 
한국에서 남자는 2등국민

 

아무튼 이제 여기서 님들이 할 수 있는 초이스는 3가지입니다

1. 드러워서 그냥 간다
2. 14일에 한번씩 해외여행 다닌다(재귀국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reset 됩니다)

3. 무시하고 한국에서 놀다가 그냥 미국으로 간다

 

3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하면 그 해 예비군은 안한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A군 같은 경우는 16년은 보류인 상태로 한 해를 넘겼기 때문에 한걸로 처리되지만 

17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서 '보류' 신분이 풀린 상태로 다시 미국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보류'가 될려면 3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6년은 한걸로 
17년은 안한걸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훈련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다른 달은 한달에도 몇번씩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두번은 무단으로 안가도 되는데 세번째부터는 특별한 사유없이 안가면 벌금 + 기록 남습니다 

참고로 예비군은 1~4년차는 당일날 집에 못오고 2박 3일 자고 와야 되는 예비군이라서 hell이구요 
5~6년차부터는 그냥 훈련량이 별거 없어서 하루 버리는거만 빼면 다녀올만 합니다 

 

이것도 따지자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된다고 밑에 댓글에서 말씀해주셨네요  

위의 이야기들은 전부 AYOR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한국에서 큰 일을 하시겠다거나 나는 법을 어기는걸 용납못한다 하면 예비군 꼭 가세요  

참고로 저는 2번의 방법으로 5년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