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alien의 Fidelity 이자 소득 질문

KeepWarm 2020.01.26 18:24:43

Fidelity에서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

individual checking 계좌 (아마도 CMA) 에 $7.51 만큼의 이자 소득이 있어서 1099 Tax reporting statement가 있고

기존에 w-8ben을 낸 적이 있어서인지 Federal income tax withhold는 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건,

1. nonresident용으로 오면 1042-s가 와야할거같은데 1099-div / 1099-int / 1099-misc 폼으로 왔습니다. 1042-s 를 다시 요청해야 할까요?

(일단 정답을 아예 모르겠어서, 1042-s를 받는게 맞는거같다고 Fidelity에 note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Roth IRA불입때문에 어쨋거나 re-issue를 하긴 해야한다고 representative한테 들었었는데, Roth라 AGI 영향을 주는게 0원일텐데 왜 이게 re-issue의 대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ㅠ

혹시 IRA 계좌 안에서 ETF를 팔았으면, 그 판 것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0원이라도 nonresident임을 re-marking하려고?)

 

 

2. 검색해보면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이는데, 

이건 보고를 하되 exemption에 속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a. federal에 그냥 1042-s로 보고, 그러나 2번째 장에 추가로 exemption신청은 안함

b. a를 한다 + federal의 2번째 장에 추가로 article number랑 같이 기재

c. 보고 하지 않는다

사이에서 꽤나 햇갈립니다.

느낌엔 b여야 할거같은데, b를 할려면 article 번호도 같이 적어줘야 할텐데 해당 article number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걸 못찾아서요.

 

 

3. "Due to de minimis rules this form is not filed with the IRS." 이뜻은.. 금액이 적어서 붙은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라서.?)

-> 대강 보기엔 금액이 적어서 붙은 느낌인데, 만약 그렇다면 아예 이걸 skip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금액의 문제라면, 내년부터는 $10보다 커져서 질문 2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checking에 꼬박 넣고 아무것도 안했을땐 쉬웠는데, 경우가 복잡해질수록 알아야 할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