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부부만 소득이 있어서 둘만 세금보고를 하고 아이들은 부양가족으로만 신고하였습니다.
올해 큰 아이가 칼리지를 다니게 되었는데 학비는 학기당 $1 이어서 학비는 내지 않고 다니고 있으며, 영주권을 갖게 되어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나온 아들의 W2를 보니 총 소득이 $5300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세금 보고를 작년처럼 부부가 하고 아들을 포함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만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아들 혼자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간내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