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해결을 봤습니다
부치는 수화물로는 마스크를 부칠 수 없고, 기내에 가져가는 휴대용 가방에 최대 30개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 댓들에 달았지만 본문에 업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에 직계가족에게 달 8개까지 보낼수 있다는 것는 알겠는데, 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한건가요?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그 외국인의 의미가 한국서 사는 외국인이 미국의 직계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금지인 것인지, 미국에 자녀가 살고있지만 그 자녀가 미시민권자라면 적용이 인된다는 것인지요? 전 후자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미국시민권자인 부모나 자녀들 혹은 배우자에게 마스크를 보내보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