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benefit 신청

anainys 2020.04.07 12:26:10

안녕하세요 마모여러분, 

 

글 재주가 없어 가입 후 글은 거의 안올리고 고수님들의 정보동냥만 하는 뉴저지 1인입니다. 

글을 안올리다보니 어쩌다 궁금하게 있어도 글을 쓰기가 지송스럽습니다.. 만 이번에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 여쭤봅니다. 

 

Women clothing store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비드19사태 바로 전에 파타임을 고용하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한지1주일 후 가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1주일 급여는 캐쉬로 드렸고, payroll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사형태는 corp이고 지금까지 한번도 직원고용한적이 없어 payroll 이 없었으며, 그에따른 employee 관련 보험을 든것도 전혀 없습니다.

(비지니스 시작한지 이제 2년정도)

이런 상황에 그 분이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문제되는 일이 발행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employee를 고용하면서 payroll 에 올리지 않았는지, unemployment insurance등은 들지 않았는지 등..

 

요약하자면, 

- 회사는 현재 s-corp(c-corp에서 3/2020 에 s-corp으로 변경됨)

- unemployment insurance 가입안되어 있음

- 기존에는 owner 혼자 일했음

- 파타임 고용 후 payroll 올리지 않음

- 고용 1주일 후 Covid19사태로 store close

- 파타임 직원에게는 1주일 급여 cash pay

- 파타임분이 현재 unemployment 신청하려함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