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I-20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원래 5월 9일에 졸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4 credit 이 부족하여,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바이저 실수로, 학점 계산이 잘 못됬어요. 갑자기 연락 받았습니다. 예전에 건강상 f 받은 학점이 잘 못 계산 되었나봅니다.
i-20도 5월 9일에 만료했구요. 학교측에서는 i-20 연장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측에서는 OPT를 빨리 쓰고 여름 학기 때 4학점 들어 졸업하라고 합니다. 8월에 in person 졸업식이 있는데, 그 때는 졸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졸업 후 다른 학교서 추가적인 석사 공부를 한 뒤, EB2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학교 어플라이는 해 논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레이스 기간 60일 안에 OPT가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i-20 날짜가 이미 만료됬기 때문에 OPT가 나와도 학교에서 여름학기 공부해서 졸업하는게 나중에 영주권할 때 불이득을 받을지 할지 염려가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다면.. 지혜 여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