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21 update) 은퇴를 위한 RSU와 ESPP 관리법

라이트닝 2020.06.18 17:28:31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흔하게 받게 되는 것이 RSU와 ESPP입니다.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으로 4년 동안 나누어서 vesting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vesting 주기는 3개월이 흔한 것 같은데, 매달이나 1년에 한 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입사시 sign on bonus의 개념으로 많이 지급하는데요.
입사시 받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적당량을 보너스 차원에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Vesting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직원을 붙잡기에 좋은 플랜이고요.
회사에서 lay off를 하는 경우 손쉽게 보너스를 안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vesting을 자주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좋겠죠.
중간에 관두더라도 1년치를 날리지 않으니까요.

ESPP는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이고, 연봉의 특정 % (예, 10%, 15%)까지 월급에서 deduction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구입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6개월 윈도우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 중 더 싼 날에서 할인 (예 15%)을 해서 구입하게 해줍니다.
이 윈도우도 6개월마다 끝나서 매번 리뉴가 되는 곳도 있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 2년까지 윈도우 리셋이 안되는 플랜도 있는데요. 이 경우 2년 동안 계속 올라서 2배가 되면 마지막에는 50%의 85%, 즉 42.5%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회사마다 플랜이 다 다르고 파는데 제약이 있는 곳도 있어서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손해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사주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팔아야 절세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SU는 공짜로 받는 주식, 그러나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RSU는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주는 것이니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Vesting 된 직후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Vesting되는 날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이 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너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너스에 해당하는 세금율 (Federal의 경우는 22%)로 부과가 됩니다.
State tax, FICA tax등도 다 부과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Tax를 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Cash to cover : 현금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vesting되는 날 현금으로 냅니다. 얼마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우므로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도 어렵겠습니다.

Sell to cover : brokerage에서 알아서 팔아서 세금을 내주는데요. 같은 날 팔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서 팔기에 capital gain/loss가 발생해서 wash sale 걸릴 확률이 지극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옵션은 아닙니다.

Withhold to cover :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회사에서 vesting되는 날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 갯수를 제하고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Vesting되는 날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비율에 맞게 갯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투리가 남게 되는데, 보통 세금을 더 내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vesting되는 날 세금을 내면 받은 주식 자체는 vesting되는 날 기준으로는 capital gain이 0이 됩니다. 이날 같은 가격에 파신다면 short term capital gain이 $0이 되므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겠습니다.

다만 보너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괄적용이므로 tax bracket이 22%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금 미납을 하게 되고요. 이를테면 37% tax bracket인데 22%만 납부. 이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연말에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2. ESPP는 자기 돈내고 사는 주식, 할인이 있으나 세금이 아주 복잡하다. 
ESPP는 long term/short term capital gain과 더불어 qualified/nonqualified 라는 두가지 tag가 붙게 됩니다.
세금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Long term capital gain이 되려면 구입한 날(purchase date) 이후 1년 이후에 파셔야 하고요.
Qualified ESPP가 되려면 grant date 이후 2년 이후, purchase date 이후 1년 이후에 파셔야 합니다. 둘 다를 만족해야 합니다.
Grant date는 paycheck에서 deduction 시작하는 첫 날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윈도우가 6개월이면 purchase date보다 6개월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윈도우의 경우는 purchase date가 grant date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2년짜리 좋은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grant date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마지막에 구입한 ESPP는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에 받게 되죠. 

이래서 3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1) Short term capital gain, Nonqualifed (6개월 윈도우의 경우 1년 미만)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가 됩니다.
Fair market price (보통 purchase한 날짜의 종가) - Purchase price (실제 구입한 할인가) 가 ordinary income으로 잡히게 되고, 
Sell price - Fair market price Purchase price가 capital gain/loss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captial gain/loss도 ordinary income이므로 같은 rate이 되겠죠.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5000에 팔았습니다.
$2000은 Ordinary income, $5000은 short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만약 Sell price가 purchase price보다 낮은 경우 capital loss가 잡히게 되는데, 할인된만큼은 ordinary income이 되므로 직접 상쇄가 안됩니다.
매년 $3000까지 있는 capital loss deduction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loss가 크다면 그 해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carry over가 될 수 있겠습니다.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5000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2000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 $5000에 대해서는 short term capital loss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3000 deduction을 받게 되고 $2000은 다음해로 carry over가 됩니다.

Loss를 보고 파시려면 이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2) Long term capital gain, Nonqualifed (6개월 윈도우의 경우 1년 초과 1.5년 미만)
(1)과 다른 점은 capital gain/loss가 long term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capital loss가 발생하면 Full rate으로 할인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Capital loss는 long term으로 상쇄가 되므로 다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 좀 손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5000에 팔았습니다.
$2000은 Ordinary income, $5000은 long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5000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2000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 $5000에 대해서는 long term capital loss가 되겠습니다.
다른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없으면 위와 같이 $3000 deduction에 $2000 carry over로 끝나는데요.
만약 다른 주식을 팔아서 $5000 long term capital gain이 생겼다면 ordinary income $2000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ax bracket이 24%에 걸리시는 분이시고, long term captial gain tax rate이 15%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세금은 $2000*24% = $480을 내게 됩니다.

만약 ESPP를 팔지 않았다면 $5000*15% = $750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ESPP를 $3000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480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3000 loss가 $270밖에 세금 절감을 못시킨 셈이 되니 24, 15%에 비하면 절세 효과가 미미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구간에서는 loss를 보고 파시면 아주 안좋습니다.

(3) Long term capital gain, Qualifed (6개월 윈도우의 경우 1.5년 초과)
(02/21/21 Update) Grant date과 purchase date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을 곱한 것이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것을 수정했습니다.

Qualified가 되면 grant date와 purchase date의 가격 중 싼 것의 15%가 ordinary income이 되는데, 
Loss 파신 경우 selling price를 기준으로 ordinary income이 재조정되는 것이 큰 혜택입니다.
Gain을 보고 파시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loss를 보고 파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Purchase date에 $10000인 주식을 Grant date 가격인 $8000에 15%를 할인받아서 $6800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5000에 팔았습니다.
$1200은 Ordinary income, $7000은 long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Purchase date에 $5000인 주식을 Grant date 가격이 $8000이라 $5000에 15%를 할인받아서 $4250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0000에 팔았습니다.
$750은 Ordinary income, $5000은 long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Purchase date에 $10000인 주식을 Grant date 가격인 $8000에 15%를 할인받아서 $6800 샀습니다.
이러면 구입가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았으므로 ordinary income은 $0이 되고, long term capital loss가 $1800이 되겠습니다. 
그해의 $3000 deduction으로 모두 빼실 수 있겠습니다.



3. ESPP의 세금처리는 brokerage의 1099를 그대로 믿고 입력하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ESPP의 경우는 IRS에서 buy, sell price를 기준으로 1099를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수로 세금을 더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금액은 W2 form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금액이 1099에서 빠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모르고 그냥 입력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1099 금액에 해당하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adjust를 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됩니다.

3922라는 form을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할인받았나 알려주는 form이고요.
이 3922 form은 ESPP를 구입한 해에 발행이 되고, W2에는 판매한 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3922 form은 팔기 전이라면 파실 때까지 차곡 차곡 모아두셔야 합니다.
심지어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ESPP를 파셔도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W2가 날라오므로 퇴사 전에 꼭 챙기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4. RSU를 먼저 팔까요? ESPP를 먼저 팔까요?
이부분은 세금을 고려하셔서 파셔야 하는데, gain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1년 지난 RSU가 long term capital gain만 적은 양으로 발생하기에 좋은 선택이 되고요.

Loss로 파실 때는 1년이 안된 RSU나 ESPP 중에 loss가 큰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Loss가 큰 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Tax Loss Harvesting (TLH)을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wash sale을 피하셔야 하므로 RSU가 vesting되는 날짜 ESPP purchase date 전후 30일을 잘 피하셔야 하는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vesting 되는 경우 중간의 한 달 밖에 안남으니 날짜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gain으로 파시는 경우는 날짜에 전혀 영향을 안받으니 그냥 파시면 됩니다.


5. ESPP를 사면 생활비가 안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6개월에 15%를 벌 수 있는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ESPP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테니 일단 6개월만 잘 참고 사시다가 purchase date 이후 바로 파셔서 6개월 생활비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0% APR credit card를 활용하셔도 되고, W4 조정하셔서 세금 줄이신 다음에 ESPP 팔고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6. ESPP가 qualified될 때까지 기다리 것이 좋나요?
생활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qualified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요.
기다릴 여유가 있으시다면 첫번째 구입하신 것이 qualified되면 이미 4번 ESPP를 받게 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ESPP를 파시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최소 모으시고 밀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7. RSU, ESPP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꼭 팔아야 하나요?
너무 비중이 높으면 안좋지만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2년 뒤에 capital gain이 너무 커져서 세금 때문에 팔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적당 비율로 보유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율은 잘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좀 너무 심한 듯 하고요.
20%, 30% 정도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비율은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S&P 500, Total stock index fund의 수익률보다는 좋아야 장기적으로 보유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8. RSU, ESPP 때문에 은퇴 계좌 max를 못하고 있어요.
RSU, ESPP는 taxable 투자가 됩니다.
은퇴계좌는 Traditional 또는 Roth가 되는데 이 둘 간의 차이는 있어도 둘 다 taxable보다는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은퇴 계좌 max는 RSU/ESPP를 파시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RSU를 vesting된 직후에 파시면 capital gain이 얼마 안되므로 세금 부담은 추가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회사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RSU vesting 될 때 파시고 IRA나 Fidelity BrokerageLink (되는 401k 플랜일 경우)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9. RSU, ESPP 팔고 taxable에서 index fund 사면 안되나요?
은퇴 계좌 max로 들어갔고, taxable 줄이기 위해서 401k도 Roth 100%로 하신 이후에도 돈이 남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사주 비중을 더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팔고 taxable에서 index fund 사시면 되고요.

은퇴 계좌에서 Roth 100%로 안하고 계시다면 은퇴계좌에 더 들어갈 여지가 있으니 Roth 비중을 늘리시고, RSU, ESPP 파셔서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