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F-1 비자, 5개월룰: 무조건 5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비자가 상실되는 것인가요?

Maru 2020.07.10 01:19:30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5개월룰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사 졸업반에 논문만 쓰면 되기에 교수 허락하에 한국에서 논문을 쓰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등록은 다 한 상태이구요.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수 허락하에 여름까지 더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여름학기도 정상적으로 등록하였구요.

가을학기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5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유학생 비자취소건으로 (물론 박사과정은 상관없지만) 알아보다 Five-months Rule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 등록을 했건 아니건 무조건 5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비자가 상실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제 비자가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미리 status check을 할 수 있을까요? 미대사관등의 사이트에서는 visa application status check 밖에 없네요.

저와 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알 수가 없네요.

보통의 경우는 5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학교에서 기존 I-20가 효력을 잃고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한다는데, 제 I-20는 아직 valid 하거든요.

학교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도 모르지만요.

 

괜히 표사서 미국에 들어갔다가 immigration check 에서 거절 당하는 낭패를 겪을까 걱정이 되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대사관측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려구요.

 

근데 만약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현재 미대사관 정규서비스는 모두 중단상태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인터뷰 안하고 서류만으로 비자발급이 되겠지만 그 서비스도 같이 중단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새 visa 발급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새 I-20 신청하고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럴바엔 이미 가을학기도 등록했겠다. 한국에 있다 defense 할때 들어갈 수 있나 생각도 들더라구요. 어차피 집도 다 계약 해지하고 왔고, 펀드도 끊겨서 체류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말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지도교수야 허락한다지만 사실, 등록을 해놓고 학교에 안나가는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