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잡담) 회사PC의 개인적사용이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다 vs 없다?

이재한형사 2020.07.18 01:54:32

최근 경제가 이 시국 사태인만큼

주식과 은퇴계좌 보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최우선순위는 본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장 동료 몇명이 자리를 잃었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은 요즘인데

갑작스럽게 매니저들로부터 사내 컴퓨터로는 only business use로 사용을 하고 

personal use 로 사용을 금할것이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검열(?) 당하는 것에 사인하는 서류를 모두에게 돌립니다.

을인 입장에서 어쩔수없이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기분이 언짢은 것은 사실입니다. IT 팀에서 Intranet으로 정말 내가 하는일을 다 볼 수 있을까? 매번 PC 사용후 History Clear it out하면 모르지 않을까?

PC 사용 모니터 하는거 개인정보 침해아니야? 등등 ㅎㅎ

이런 토픽으로 코워커들과 토론아닌 토론을 해봤는데

결론은 너무 이상하것만 하지말고 유도리 있게 하자였는데요(다행히 마모는 잘 됩니다.)

 

이런 방침이 적용되고 이를 violate하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들어 미국에서 코로나 대처하는 법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lay off 소식에 현타가 오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맘이 생겨서 주저리 잡답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