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박건축가입니다.
오늘 접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첫글을 작성합니다.
일리노이에서 2011년 6월7일 이후로 약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써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업로드 등을 한 이용자에 한하여
페이스북이 약 200불~400불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이 적절한 노티스 없이 이용자의 Biometric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이므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bipaclassaction.com/
간단한 인적정보를 넣으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수있는데, 저는 약 4년 넘게 일리노이에 거주하였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ㅠㅠ
일리노이 거주자분들 해당사항 알아보시고 지갑 채우시기 바랍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