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개정 - F/J 비자 소유자 최대 체류 기간 4년으로 설정하는 policy change proposed

bn 2020.09.25 07:32:47

현재 proposed rule 상태인 정책이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30일간 커멘트를 받은 후 검토후 final rule이 고지되면 그때부터 시행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dhs.gov/news/2020/09/24/dhs-proposes-change-admission-period-structure-f-j-and-i-nonimmigrant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25/2020-20845/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현행: I-20 적혀있는 기간까지 체류 허가. OPT 신청하거나 다른 학위 프로그램이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신규 I-20를 받으면 무제한 연장가능.

 

변경: 최초 입국시점부터 졸업예정일까지만 최대 4년까지 체류 허가. I-94에 D/S라고 적히는게 아니라 졸업 예정일이나 학위과정이 4년이 넘어가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4년후 날짜를 적어서 그때부터 체류기간 종료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risk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란/시리아/수단/북한시민이거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사람, 불체률이 10프로 이상인 국가, unaccredited school, 학교가 E-verify 가 안되있는 경우 ) 최대 2년까지만 체류허가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D/S로 입국한 F/J비자 소유자의 경우에도 졸업예정일 까지만 체류 허가를 적용시키겠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한도 (리스크 있을 경우 2년 한도)로요. 

 

그 외:

 

여파: 4년 이상 체류해야 하시는 분들은 4년 체류 기간이 끝나기전에 I-539 (참고로 인원당 $540불입니다 고객님 ^^) 로 신분 연장을 하시던지 출국후 재입국 하셔서 I-94날짜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제 학위과정 졸업후 OPT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94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체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하며 180일 이상 불체시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 입국금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여파 2: 연장 신청시에는 입국이나 신분 변경때와 같이 public charge determina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public benefit을 받으셨을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파 3: 연장 신청시에는 USCIS재량으로 F-1 신분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했다던지 그사이에 inadmissibility test에 걸리는 무언가를 하셨을 경우 신분 연장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여파 4: 신분 연장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D/S와 다르게 날짜박힌 I-94는 무조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이나 연장시점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여권 갱신 후에 I-94날짜 연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보통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군 미필로 여권 연장 없이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