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구글링 해봐도 동일한 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요 ㅠ
저희가 영주권자인 상태인데, 곧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꼭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국 국적자에게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선천적 이중국적자라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해버리면 자녀의 이중국적이 어떻게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