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를 안해줄 때 (emergency 경우에만 수리 가능??)

마이무 2020.10.06 00:06:54

얼마전부터 옷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트에 수리를 요청을 했는데, pending이 되네요.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알아보니, 3월 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emergency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아파트 전체에 이 관련해서 메일을 뿌렸다고 하네요.

나 : 그럼 언제 고쳐 지냐?

아파트 : 모르겠네.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나 : 1달, 2달을 가다려야 하냐?

아파트 : 그럴수도 있지. 모르겠다 (그냥 자동 응답이 같음. ㅡㅡ)

나 : 1년 동안 이렇게 될 수 도 있지 않냐?

아파트 : 그렇지는 않을거야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고 말하는지 ㅡㅡ)

 

얼마전에 부엌에 있는 전구가 나가네요. 천장에 부터 있는 것과 싱크대에 붙어 있는 것 둘다 나가서, 너무 어두워서 임시 방편으로 방에 있는 백열등 켜고 있는데, 다시 아파트에 문의 했습니다. 

나 : 부엌에 있는 전구가 다 나가서 밤에 요리하기가 힘들고 너무 불편하다.

아파트 : 그거 emergency 아니다, 기다려라. (이 말듣고 짜증이 그냥)

나 : 이게 왜 emergency가 아니야

아파트 : 부엌에 3개 전구 있다. 

나 : 왜 3개인데?

아파트 : 천장, 싱크대 그리고 스토브 안에 있는 전구 (ㅡㅡ, 미틴, 지는 스토브 안에 있는 전구 켜고 요리하나?)

나 : .........

아파트 : 불편하면 램프 들고 와서 켜고 해라 (이게 캠핑이냐??)

나 : 언제 고쳐지는데

아파트 : 아파트 : 모르겠네.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자동 응답기)

나 : 이게 말이돼냐? 다른 것도 아니고 전등인데

아파트 : 어쩔 수 없다. 팬데믹 때부터, emergency 경우에만 수리한다. 그리고 이 공지를 메일로 보냈다. 

나 : emergency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

아파트 : 렌트 계약서에 있다.

 

이 말까지 하고, 열받아서 나와서 계약서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열받아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당장 이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읽고 이런 말이 없으면 변호사 한테 물어볼까 생각도 중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니, 말하는 거 짜증나네요.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지간하면 불란 안 만들려고 하는데, 수리 요청을 그냥 거절을 하네요. 아파트 렌트비는 제때 제때 받아 쳐 먹는 주제에. (너무 열받아서 그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