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시 주식거래 내역을 일일이 기재해야?

코비브라 2020.11.01 21:34:31

안녕하세요.

저흰 작년에 처음 한국에서 건너와 올해 세금보고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세금보고는 회사에서 비용을 대줘서 KPMG랑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락한 부분도 있었고 그쪽에서 오기하거나 누락한 부분을 제가 찾아낸것도 있어 Amendment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걱정인 부분은 저희가 작성요령과 규칙을 잘 몰라서 혹시 추후에 문제(Audit가능성, 비자영주권에 영향 등)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지껏 담당자 태도와 일처리를 보면서 불신이 쌓여있는 상태라 여기에 한번 질문을 올려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8949 폼에서 short, long-term 별로 거래 여러건을 합쳐놓고. Korea various 로 표기, 연평균 환율 사용하고 날짜는 12/31/19로 기재.

2. 1116/8949 폼에서 한국에서의 passive income, mortage interests, tax withheld 가 연평균 환율로 계산되고 날짜는 12/31/19로 기재됨.

3. 1116 폼의 statement - summary of foreign taxes paid or accrued - 를 보면, 여러건의 주식 매도 건이 하나로 합쳐져서(거래세와 수수료) 연평균 환율로 계산, 12/31 날짜로 기재되어 있음. 은행이자의 경우 은행별로 합쳐놓음.

 

궁금한 내용은, 주식거래 등이 여러 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합쳐서 계산하고 날짜를 12/31로 넣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또 이렇게 합쳐서 기재를 했으면 그 내역 또한 별도 폼에 나열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폼은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걱정이 많은 걸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원래 underpayment fee를 냈다가 이번 amendment로 overpayment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원래의 fee + overpay의 이자를 돌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IRS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말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