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설 도전, 이제서야 은퇴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고둥고 2020.11.03 22:39:26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에서 첫 주택 구입을 마치고, 그동안 묶여 있던 자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IRA를 개설해서 세금 혜택도 받고 제대로 은퇴 준비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마일모아 선배님들께서 남겨주신 은퇴 준비에 대한 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지만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ㅠㅠ

IRA를 개설하기 전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걱정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 상태)

- 2020년 한국 부동산을 팔고 생긴 양도소득 + 부부합산 소득 => Roth IRA income limit인 $206k 초과 예상

- 2021년 이후 : 계속 Roth IRA income limit을 초과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움

- P2는 직장을 다니며 401k match를 받고 있고, 저는 self-employment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재 둘 다 어떤 IRA도 없습니다.

- 제 이름으로 로빈후드 계좌에 소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P2 이름으로 HSA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P2는 시민권 진행 중으로 프로세스는 내년 2월에 마칠 것 같습니다.

 

 

(계획)

- (2020년 11월) P2 이름으로 Traditional IRA 개설 -> checking에서 T-IRA로 $6,000 transfer -> Roth IRA 개설 -> T-IRA에서 Roth IRA로 $6,000 conversion

- (2020년 11월) 제 이름으로 Traditional IRA 개설 -> checking에서 T-IRA로 $6,000 transfer -> Roth IRA 개설 -> T-IRA에서 Roth IRA로 $6,000 conversion

 

- (2021년 1월) P2와 저의 T-IRA에 $6,000 tansfer -> Roth IRA로 $6,000 conversion

- (2021년 4월 세금 보고 시) 2020년 11월에 진행한 Roth IRA conversion에 대해 Form 8606 작성 (본인과 P2 각각)

 

- (2022년 1월) P2와 저의 T-IRA에 $6,000 tansfer -> Roth IRA로 $6,000 conversion

- (2022년 4월 세금 보고 시) 2021년 1월에 진행한 Roth IRA conversion에 대해 Form 8606 작성 (본인과 P2 각각)

 

- 반복...

 

 

(질문사항)

1. 혹시 위 계획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제 이름으로 SEP IRA를 개설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말에 SEP IRA 잔액이 남아 pro rata rule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P IRA를 개설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3. 10년 후 쯤 (당시 나이 50세)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다면, P2와 저의 IRA 계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메릴린치에 IRA를 개설하려고 하니 더이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계좌를 close해야 한다고 뜨더군요;; (메릴린치 말고 피델리티에 IRA를 개설할까도 고민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정리해봐야겠네요. 마모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