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denial

정혜원 2020.11.26 19:24:02

저도 p2 응급실 두번 경유 수술 입원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denial letter가 왔습니다

 

Coverage for this service has been den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hospital did not give us timely notice of the admission as required by the hospital contract. You may not have to pay for this.

 

우선 보험사에 전화하니 제 잘못이 아니라며 병원이 제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오피셜 레터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마지막 문장이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may not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전화하니 자기들 denial team에서 처리중이라고 저는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경우 병원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있고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끝내 조정이 안되면 병원에서는 제게 전액을 청구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denial에 대한 어필 시한이 육개월인데 저 상태로 반년간 끌다가 제가 뒤집어 쓰는거는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직 병원에서 빌이 온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처리하거나 준비할게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