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종부세

mjbio 2020.12.06 19:56:22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조만간에 영주권을 갱신하던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한국에 제 소유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똘똘한 강남 아파트는 아니라 현재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월세를 주고 있어서 월세는 부모님께서 관리해 주십니다. (세금등 기타 관리 포함)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제게 상속해 주시려고 고려중 (거의 결정) 이신데요. 

이건 덩치가 좀 커서 상속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종부세 대상자 될거 같습니다. 

질문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종부세의 경우 영주권/미 시민권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2. 제가 소유권을 상속 받은 후 부모님이 계속 같은 아파트에 거주 하실수 있으신가요? 제 신분이랑 (영주권자/시민권자) 상관이 없나요?

3.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세가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까요? 지인중 한분은 이 문제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계신데요..어느정도 차이가 생기는지 궁급합니다. 

4. 현재 한국에 은 동산은 전혀 없어서 (FBAR 시행전에 부동산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FBAR는 신고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파트 한채를 매매해야 할 경우 제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될텐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후로 FBAR만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