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구요. 미국 온지는 7년이 넘었고, 아직 영주권/시민권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두었던 주식계좌로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1. 그러면 세금 보고를 한국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해야 하나요? 둘다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한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양도수익이 1년간 2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일 때에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일 때에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