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non-resident/resident capital gain 세금보고&세율질문

Leonhard 2020.12.23 21:33:44

제가 지난 3년간 밀린 세금보고를 어떤해는 non-resident, 어떤해는 resident로 보고하느라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ㅠ 요 아래 tax treaty에 관해서도 그렇고 마일모아에서 요긴하게 정보 얻어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엔 capital gain에 관한 문제인데 저 말고도 도움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1. 유학생분들 지난 몇해간 로빈후드 등으로 주식소득 (혹은 손해) 올리신분들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calendar 5년이내의 exempt person 신분이라 non-resident 로 세금보고하는데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별달리 tax treaty 적용할 방법이 없어 30% flat rate 으로 떼는것으로 아는데 제 이해가 맞는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학교에서 제휴되어있는 tax preparation program (SPRINTAX)에 일일히 받은 form (1099-B) 정리해서 올렸더니 저 gain이 소득으로는 잡히는데 세율이 0%로 계산이 되서 갸우뚱합니다. Program 오류인지 제가 뭘 잘못 입력했는지 이대로 보고했다 나중에 벌금이나 세금폭탄 맞는거 아닌가해서 뽑은 이후에 수기로라도 고쳐적어야하나 고민입니다.(참고로 세율이 0이던 30%이던 제가 보고하는 해에 운좋게 아직 잡혀있는 돌려받을 세금(from w-2 form)이 있어 late penalty나 이자가 나오진 않을것같긴 합니다만) 

 

2. 이건 resident 던 non-resident 보고던 둘다 해당되는 질문인데 받은 1099-B Form 에 있는 사고판 entry 하나하나를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걸 하나하나 적는건 말이 안되는것같아서 찾아보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것 같은데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미 irs에 보고된 1099-b form이면 대략 short-term gain과 long-term gain 정도로 뭉뚱그려서 합쳐서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다만 adjustment가 있는 (wash sale 관련?) 항목은 빼고 따로 하나하나 적어야 한다 였습니다. 

 

3. 지금 late filing하는 보고들은 과거의 것들이고  저는 작년부터 캐나다에 있는 미국 non-resident인데 그럼 앞으로는 제가 있는 나라와 미국의 조세협정에의해 적어도 미국에는(미국주식계좌로 사고판것이라도)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것인가요? 또 그럼 애초에 그 수익이 non-taxable인 경우이니 내년부터는 미국에 세금보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