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1065 K1이라는 tax form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1099하고 많이 다른지요?
직업특성상 deduct할게 많은데 이 form도 개인적으로 deduct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직장에서 인터뷰할땐 그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CPA분께서는 partnership이기때문에 개인적인 deduction은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PLLC에 파트너로 되어있는것으로 나오고 그 컴퍼니에는 제가 produce한 인컴만 들어가고 그중에 %를 인컴으로 받게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