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업데이트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 외국인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8일∼) → 국민 입국자까지 확대(2.24일∼)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4794&contSeq=4794&board_id=312&gubun=ALL
12월 31일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01/A66QJ4X6R5HVDGJCSVJ3OG64QY/
(조선일보 링크입니다)
자가격리는 그대로 인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