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을 읽다가 세금 추정세라는것을 보았습니다
왠지 저도 내야 하는거 같은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올 1월에 다른 주식으로 가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면서 운좋게 이익이 났고 6개월 미만이라 숏텀 세율입니다
제 계획은 내년에 세금보고시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익을 본것을 상쇄하면 되고 이익을 본다면 이익 본걸로 이번에 이익 본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 추정세라는게 있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불이상이면 분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른주식으로 가면서 이익본 금액도 다 해당 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2020 세금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조만간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그만둘수도 있어서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운상태인데
꼭 이번 2020 세금 보고 할때 세금 추정세도 내야 하나요?
아님 내년 2021 세금보고 할때 정산해서 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