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이렇게 서류 준비하면 자가격리 가능한가요?

부자되쟈 2021.03.03 03:33:42

먼저 마일모아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4인가족(6살.3살 아이,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저) 이 한국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글을 많이 읽고 공부? 중인데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은 아직 못본것 같아서요;;

 

우선 저는 10여년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저절로 한국시민권이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글들을읽어보니 제가 한국시민권 포기 같은걸 사인해야 하더라고요.. 한국여권은 이미 expired 된거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자가격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제 이름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예전 한국 이름으로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서 미국 이름이 한국이름과 다릅니다.

가족증명을 하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단순한 제 생각으로...

 

<필요한 서류>

1. 만료된 한국여권..

2. 미국여권...

3. 미국에서 받은 결혼증명ㅅㅓ(미국/한국여권 이름이 다르니...) 

4. 가족관계증명서 (예전 한국이름으로 등록됨. 즉 만료된 한국여권이랑 이름 같음)

5.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 출생증명서

 

이렇게 가져가면 자가격리 할수 있는건가요?

한국여권이 만료된것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ㅠㅠ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서 시설격리를 할까 알아봤다가 가격이 후덜덜해서 안될것 같아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서 한국입국하신 분 있으시면 꼭 좀 알랴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종이를 주면 그 종이랑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만료된 한국여권 보여주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저희가족 같은 경우 에어비엔비에서 머무는건 가능한거죠? 에어비엔비 예약한거 보여주면요...

시설격리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