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기 몇년전 한국증권사릉 통해 해외주식거래로 매수한 주식을 미국온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시작한후에, 최근 매수한 한국증권사를 통해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세금신고시 손실액의 세금공제가.가능할까요? (한국증권사에는 미국 SSN도 등록되어있지않아 IRS에 거래내역도 없을듯 한데요.
꽤 오래전 매수시에는 한국거주자였고, 매도한 작년에는 미국거주자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잊고 있어서, 미국세금신고시에 2년정도 계좌신고를 누락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