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경기부양금 $1,200 수려가능한가요

캉Kang 2021.03.10 23:14:49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제가 거주하는 중부 쪽은 날씨가 조금씩 많이 풀려서 그동안 많이 내렸던 눈들이 다 녹고 있는 것 같네요..

 

몇일전 상원통과로 다시 하원을 거쳐 바이든 서명후 현금지급 $1,400/인 되는걸로 아는데요.. 

올해 2월에 아이들 출산했는데.. 혹시 태언안지 2달이 된 아이도 경기부양금 수령자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 세금보고를 끝내.. 아마 2020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지급이되면 아이가 태어나기전이라 적용이 안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