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견/정보를 좀 구합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신청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실때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얼마전에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대략 10~15억)를 저에게 넘겨 주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넘겨주시는게 좋을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아버지나 저나 당장 들어가서 살 아파트가 아니라 당분간 전세나 반전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미국에 있을 예정이니 현금화 할수 있는부분은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제 명의로 증여를 받는 경우
(1) 반전세를 놓고 전세금/월세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월세가 인컴으로 잡혀서 세금이 한국/미국 두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2)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경우 아버지 입장에서는 깔끔할텐데, 제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재산에 대해 신경써야 하는게 좀 부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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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나중에 상속를 받는경우
(3) 반전세를 놓고 전세금/월세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4)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