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 입국후, 세금보고시 조인트로 할수있을까요?

샌프란차오 2021.03.28 04:16:4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조금 복잡한 상황에대한 질문이 있는데, 해답을 쉽게 찾을수 없어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올해 2월초에 약혼녀가 K1비자로 입국을 한 후, 3월초에 시청에서 CEREMONY를 마쳤습니다. 
 
이제 MARRIAGE CERTIFICATE을 기다리고있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차례인데 그 사이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2020년 TAX RETURN을 하려고 W2같은 서류들을 다 모아 회계사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회계사님께서 현재 약혼녀가 영주권 신청 전, 소셜넘버를 미리 받으면 
 
작년 세금보고를 할때, 조인트로 보고를 할수있다고 하시더군요
 
솔로로 신고를 하면 올해 TAX RETURN이 -$2,000, 부부로 신고하면 +$5,000 이라고 하시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볼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2020년에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2021년에 혼인신고한것을 2020년세금보고에 정식으로 넣을수는 없다는 이유로 요약됩니다)
 
다른 친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이 아니면 편하게 부부로 TAX RETURN을 신청하고 세금을 환원받을수 있지만,
 
만약 맞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솔로로 신청을 해야하겠지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 추가로 만약 CEREMONY를 이미 마치고, 영주권 신청전 미리 SSN를 발급받는다면,  다음달 봉급부터 와이프를 제 디펜던트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솔로로서 한 30%가까이 인컴텍스를 내고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역시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