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소개합니다.

inspire 2021.03.29 13:40:13

 

(업데이트)

 

격리 면제가 필요한 분을 도와드렸던 제 케이스에서는 무난하고 신속하게 처리 되었지만, 엄격한 방역방침의 예외인만큼 '기업인 격리면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인 심사부처 설득에 있어, 긴급성과 대면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심사부처에서 부정적으로 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심사부처를 포함한 각 부처 공무원들(심지어 영사관 직원들도!)은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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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분이 계실 지 몰라, 얼마 전 정리해봤던 정보를 공유합니다. 모든 기업인이 아니라 한국내 기업 등과 거래하시는 분들, 해외 사업장 또는 지사 등에 근무 중인 한국기업 소속 근무자 분들,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해당할 수 있어 도움될 분들이 한정적이겠습니다만, 관련정보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손님만석 님의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8434766 )의 댓글로 달았던 짜집기 수준의 글인데, 마모에서 처음 다뤄지는 '기업인 격리면제'에 대해 훗날 검색을 위해 새 글로 작성해주셨으면 한다는 @EY 님의 요청에 따라 새 글로 옮깁니다(용기를 주신 @EY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도 설명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ite.do )에서 확인 가능하고, 아래 정보 대부분 역시 그 곳에서 가져왔으며, 거기에 약간의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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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 기본적으로 모든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격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는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격리면제제도가 잠시 중지되었다가, 현재는 일부 예외적으로 격리면제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격리면제의 예외적 허용 대상> 

  1) 신속통로국가(독일, 중국, 베트남 등)로부터의 격리면제신청자

  2) 인도적 목적 입국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례 참석 목적 7일이내)

  3) 고위 정무직 공무원 및 국장급 이상의 불가피한 공무 국외출장 입국자(수행직원 포함)

  4) 필수 공익목적 입국자(올림픽 같은 국제대회 참석 선수단이나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의료인력 등)

  5) 필수 기업인

 

마모와 관련되는 것은 2), 5)일텐데, 이 중 인도적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글타래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필수 기업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필수 기업인 격리면제 예외 허용

 

현재 미국을 비롯한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에서의 '필수 기업인' 격리면제 예외 허용(말이 참 어려운데, 격리면제가 원칙적으로 중지된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격리면제가 허용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이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수 기업인의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은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인정 사유> 

  1) 계약 및 약정 체결(외국인에 한함, 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수)

  2)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한 업무 (증빙서류 필수)

  3)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 하여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증빙서류 필수) 

 

1), 2)는 뭔가 명확해 보여서 심사할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3) 모두 심사부처에서 입국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부처의 심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심사부처는 '초청하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부처'입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등) 같은 부처들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격리면제 신청의 주체가 '초청하는 한국내 기업이나 단체'이라는 것인데(개인은 격리면제 신청의 주체가 아님), 초청하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필수인력확인서라는 양식을 통해 그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가 보증도 해야 합니다(필수인력확인서 같은 신청양식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양식에 한국내에서의 활동계획, 입출국 항공편, 호텔 예약현황 등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준비할 게 꽤 많습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①'중요한 사업목적 심사'에 대해 격리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한국내기업 또는 단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②신청서 접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③심사후, 외교부에 심사 결과 통보(심사부처)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줌

  ④현지 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협조 요청 발송(외교부) 

  ⑤격리면제서 발급(현지 공관) 및 수령(격리면제 대상자)

 

실제 경험상, 한국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워낙 빨라 협의만 잘 되면 며칠이면 심사 통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격리면제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사증 발급 (우선사증심사 제도 포함)

 

아울러, 격리면제서의 신청과는 별개로, 한국으로 입국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거나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6일 현재 격리면제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가능한 비자 타입은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대상 비자 타입에서 F비자가 빠져 있었는데 지난 주에 추가로 포함 되었더군요.

 

비자가 없는 분은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 및 심사에 통상 2주 이상이 걸려서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급한 경우에는 '우선사증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가 되어야겠고, 격리면제서 신청에서처럼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대해 심사부처(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심사부처와 동일합니다)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을 하면서 같이 요청하면 됩니다.

 

※ 우선사증심사 신청 절차 (*해당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①격리면제 신청 기업 또는 단체에서 격리면제 심사부서에 우선사증심사 관련 협조 요청 (격리면제서 신청시 요청)

  ②심사후, 법무부에 '중요한 사업상 목적 인정' 통보(심사부처)

  ③우선사증 발급 승인 및 외교부에 결과 통보(법무부)

  ④현지 공관에 비자 발급 협조 요청(외교부) 

  ⑤비자 발급(현지 공관) 

 

 

3. 3회 PCR 검사

 

마지막으로, 격리면제서와 비자도 잘 받았으면, PCR 검사가 중요합니다. 출발전 72시간내, 입국직후, 입국후 5~7일내 검사 등 3번인데, (잘 아시겠지만) 출발전 72시간내 발급받아야 하는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꼭 챙겨야 하며, 특히 어떤 경우에는 현지 공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받으러 갈 때 지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입국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카운트하여 진행되는 5~7일내 검사는 8일째까지 심사부처에 제출 및 승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기업인 격리면제 예외 허용의 주요한 내용이 담긴 2021년 3월 26일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유첨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