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이나 EAD 나오기전 비자가 만료 되는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OP맨 2021.04.01 20:36:08

잘 아는 지인의 케이스입니다.

2017년 11월 L1 비자로 미국에 넘어와서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주재원은 아님)

비자를 중간에 한번 연장했으나 21년 11월에 만료 예정

영주권을 시작하긴 하였으나 올해 6월경 140/485 접수 예정이라 EAD 발급은 6-8개월 후로 예상(from 회사변호사)

회사에서 뒤늦게 공백을 우려해서 올해 H1 비자 신청(학사) 했으나 추첨 탈락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1. 혹시 계속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요

2. 다른 방법이 없다면 11월이전에 한국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EAD가 발급되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이 때 미국 입국은 어떤 신분으로 하는지)

3. H1 비자가 중복 신청한 사람들 때문에 대기자처럼  다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볼 의미가 있을런지요?

4. 만약 2번과 같은 방법을 기다린다 했을때 반드시 한국 회사(L1비자를 받은)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할런지요?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의미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개인 신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섣불리 행동할 사안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