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후 은퇴자금수령시 State Income tax requirement?

비타민스 2021.04.02 11:31:08

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여러분,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중에 401K나 403B로  미국에서 은퇴자금을 모으고 은퇴 후에 한국으로 가서 수령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 세금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미국 영주권자로 Florida 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후 15년 이상 지나고 영주권은 연장을 안해서 말소되었습니다. 요새 은퇴준비를 하면서 Florida에서 일하던  시절에 403B 은퇴자금이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수령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은퇴자금을 수령하려면 소득세를 내야하나봅니다. Federal Income Tax 는 어차피 내야하는 것이라 상관 없는데 State Tax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5년전 한국으로 귀국시 mailing address 를 Massachusetts 에 있는 친척네로 옮겨놓고 그 이후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이 한번도 없었는데 은퇴자금 수령시 State Residency 가 Florida 로 잡힐까요 아니면 바꿔둔 Mailing address가 있는 Massachusetts 로 잡힐까요?

 

박식하신 마일모아님들의 글들을 읽어보니 미국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은퇴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귀국전 State Income Tax가 없는주에 가서 State Residency 를 바꿔놓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은퇴자금을 수령하면 Federal Tax 만 내고 State Tax는 안내도 되는 경우를 봤는데요 제가 403B provider, Florida State, Massachusetts state와 CPA등등에게 문의하니 다 다른얘기를 해주셔서 어떤게 정확한지 알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