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빠차를 운전하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코트에 가지않고 일찍 벌금내는곳으로 가서 벌금을 내려고하는데 아빠가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자녀 혼자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벌점이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보험에 영향을 미칠거라서요.경험잇으신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