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인 제가 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원주세요 2021.04.19 06:08:00

저는 한국국적이고 미국인 배우자에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제 원화통장->미국의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 혹시 여기에 미국/한국 양측에서 증여세 공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구글링을 해보니 일단 한국쪽에서는 제가 한국 세법상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세법상 비거주자이면 공제가 없어서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하고, 제가 세법상 거주자라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닌 이상 증여세가 문제되는게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미국쪽에서는 부부간 증여세공제 한도가 $152,000인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일단 지금은 f-1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직업은 논문쓰는 학생이고 영주권 펜딩 상태예요. 결혼은 작년에 했고 한국영사관에다가 결혼했다고 신고해서 미국인 배우자가 제 배우자로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제 국내주소지는 부모님댁으로 되어있고 한국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보험료 좀 더 내시는 대신 의료보험 커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국내에 주소를 둔것" 인가요? 싱글 유학생이면 기본적으로는 거주자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기혼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