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직준비를 하고있는데..
오늘 회사에 resign 한다고 notice를 보냈는데.
회사가 저한테 과거에 싸인했던 Non-Solicitation agreement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나갈려고하면 회사에서 손해본 부분을 pay 하고 나가야된다고 저한테 이메일이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클라이언트회사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FTE 를 offer 를 줬고 지금 있는회사가 그거를 시비를 거는중입니다.
제가 웹에서 찾아본 바로는 non-solicitation이 문서화 되있어도 enforceable이 되는경우가 매우 드믈다고 나오는데..
혹시 회원분들 중에도 저같은 경험있으신분들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