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테넌트가 허락없이 동물 키운경우 pet fee를 security deposit에서 제할 수 있나요?

코주부 2021.04.29 23:26:59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5월 31일에 테넌트가 이사나갔고, 다음날 보니, 역시나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닥 카펫은 다 뜯어내어 LVP로 갈고, 페인트도 모두 다 칠했고, 기타 자잘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사는 주에서는 security deposit에서 수리비 이외에도 unpaid pet fee를 deduct할 수 있다고 해서, 고양이 6마리에 해당하는 nonrefundable pet fee (lease에 명시된 대로)와 수리비 (바닥교체는 LVP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고, 카펫 데미지에 대한 수리비용을 업체에 estimate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부 벽의 (normal wear and tear를 넘어서는 수준의 심한 손상) 페인트값, 너무 심하게 더러운 부분의 professional cleaning fee 까지 청구하여 지난주 테넌트로부터 받았습니다. security deposit 압수 +  security deposit의 125%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청구하며, itemized invoice와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첨부하였고, 30일 안에 fully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각 collection agency 로 넘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약 2주만에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마칠 수 있었고, 오픈하우스 하자마자 테넌트를 구하여 바로 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에는 심하게 스트레스 받았지만 다행히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위로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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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댓글 외에 게시판에 메인 글을 올리는건 처음인거 같아서 긴장도 되고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처음 게시판에 쓰는 글이 질문이라서요...

혼자서 마음 고생하다가 이렇게 용기내서 질문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집을 하나 사서 렌트를 줬는데, 다음달을 마지막으로 리스가 끝나서 테넌트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엊그제 밤에 발견했는데,

저 몰래 테넌트가 집에 6마리 고양이를 키웠더라구요. 개 2마리는 저한테 얘기 했구요.

테넌트 페이스북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고양이들 6마리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심해서 마음이 진정 안되네요.

 

저희 주에서는 pet에 대해서 nonrefundable pet fee를 security deposit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법으로 합법이구요.

저도 pet fee를 pet당에 대해서 청구하는데, 그걸 피해보려고 8마리를 2마리로 줄여서 신고한거 였어요.

제가 인스펙션 하러 갈때마다 숨겼던거 같고.. 어쩐지 인스펙션할때마다 3-4주 있다 와 달라고 하더라구요..

가도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고 너무 졸졸 따라다니고, 화장실 문에 큰 흠이 있었는데, 자기들 전에 사람들이 낸 거라고 하질 않나.. 그 집 사자마자 렌트준 거거든요..당연히 그런 흠집 없었구요. 어떤 방은 지금 자기딸들이 중요한 학원수업을 듣고 있어서 안된다고도 했었구요.. 사람 너무 믿은 제가 멍청한 거였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못받은 pet fee는 나중에 security deposit에서 deduct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달밖에 lease가 안남아서 그 안에 evict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 상식으론 테넌트들이 고양이를 1년 넘게 키우면서 내야하는 돈을 안냈으니까 렌트나 late fee 밀리면 security deposit에서 빼듯이, 저한테 돈을 owe 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테넌트가 move out 한 "직후", 증거 들이밀면서 security deposit에서 빼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아직 테넌트한텐 제가 발견했다고 말 안했어요. 집에 보이지 않게 복수하고 나갈까봐 무서워서요. 요즘 집에 repair할 일이 있어서 테넌트 협조도 어느정도 필요하거든요. 나가기 전엔 긴장을 좀 피하고 싶은데, 일단 나가고 나면 lease 기간이 끝나는 거라 약간 걱정이 되네요. 물론 security deposit은 주 법으로 리스가 끝나고 난후 30일 안에만 돌려주면 됩니다.

 

3. 증거자료로 테넌트 집에 있는 가구들까지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테넌트가 극도로 민감하고 까칠하게 구는 타입이라 사생활 어쩌구 하면서 집안 가구 찍는다고 하면 난리 칠거 같지만요. 나중에 사진 속 가구들 자기네 꺼 아니라고 우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벽 색깔, 창문 이런건 당연히 집이랑 일치하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조언도 너무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