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주식은 너무 늦어서 안 될거 같고, 집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자가 낮고 앞으로 inflation 발생이 높을거 같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년 동안 공부만 해 오던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마일 모아 게시판 및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해 봤을때
PITI (Mortgage Pricipal, Interest, Tax and Insurance) 및 기타 (HOA, Depreciation, repair 등) 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RS 규정도 찾아 봤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Mortgage Pricipal은 공제가 안되는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 못 찾아 본 것인지 선배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