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을 받아서 작년도부터 After 택스 머니를 T --> R 백도어를 시작했습니다. 인컴때문에 IRA 디덕션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Tax 파일링을 하다보니 피델에서 발행된 1099-R 폼에 7,415불이 Taxable Amount 로 찍혀있네요.
T 에 납입한 금액이 7천불이고 4일만에 R 로 7,000불 백도어 했는데, 피델리티 5498 양식에는 7,415불 컨버젼 한거로 나왔어요.
415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네요.
또 1099-R 에는 7,415불이 Taxable 로 나와 있어서 CPA 가 이걸 모두 Taxable 로 기록을 해 놓아서 아직 파일링 안해서 다시 정정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CPA 는 파일링 마감이 얼마 안남아서
우선 내가 원하는데로 해주고 IRS 에서 아무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해명해도 된다고 하네요. ㅠㅠ
이 경우에도 하기 1099-R 은 무시하고 Form 8606 에 7,000불 적고 나머지 415불만 보고하면 되는건지요?
왜 1099-R 에 Taxable 로 기록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델리티 상담원과 통화를 해 보았는데 8606 만 보고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래 피델리티에서 받은 Tax 폼 카피 보시고 답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