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모유산(30년 보유)을 이번에 처분하게되는되요. 농지
양도차익이 5억 조금 넘는 정도일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1억6천 정도 내고요.
알아보니 상호 조세원칙에 의하여 1.6억보다 많지만 않으면 연방세금은 낼게 없는거 같은데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지라,- 캘리는 외국택스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잇 택스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정도 내게될지 모르겠네요.
어떤분은 13%, 어떤분은 10%, 또 어떤분은 6%이리 이야기 하시는데
이곳에서 부동산을 처분할시 부부합산 500k까지 양도세가 면세된다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귀중한 정보 공유해주시변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