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데 차지백으로 인한 손해

kevin11 2021.06.04 01:15:33

안녕하세요 

CA 에서 온라인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요근래 제품구매한 고객들로 부터 차지백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각기 고객이름이 다르나, 주로 중국성씨를 사용하고 

창고내  보관 대여 사물함을 이용하여 제품 수령하고 차지백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사이 접수된 차지백만 10건 정도로 피해액만 약 7,000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주문시 고객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이상하게 기재하여 연락도 안되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OR, DE, NY 등에서 제품 수령하고 차지백을 합니다. 

 

이경우 저희 사업체 관할 경찰서에 Report 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Report 하는곳이 따로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