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ubpoena에 대해 조언즘

ylaf 2021.06.08 19:00:5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 1년전 부터 어떤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가정법원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이웃이 알콜 중독인데, 아기를 법원에서 알콜 중독 부모에게 보내는걸 막아 달라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원래는 작년 4월 이었는데 1년정도 미루어진 상황이고요. 

몇일전 다시 연락와서 증인으로 참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기 싫다고 말을 여러번 했고, 변호사가 대립(?)중인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가봐 겁도 납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증인으로 가야 하지만, 이 알콜 중독 부모를 상대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저랑도 몇번 싸운적있고 (술 먹고 아파트 내 난동), 제가 경찰을 수도 없이 불렀었습니다. 

경찰을 욕하는건 아니지만. 뉴욕 경찰은 신고를 하면 2시간 정도 후에 와서, 상황이 정리 되거나, 그놈이 도망 가면 나타납니다. 

그놈이 난리칠대 온적도 몇번 있었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는 정도로 끝났었고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As per our discussion, as a subpoenaed witness, you do have an obligation to appear in court (virtually) on the adjourn date, and can be subject to consequences for your failure to appear. You can review CPLR 2302 and 2308. Unfortunately, I cannot personally or professionally provide you any protection in my capacity, other than being able to avoid your having to testify. I informed you when we last spoke that I would review the first witnesses testimony which concluded yesterda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 testimony would still be needed, and I have concluded that it is.

 

이걸 꼭 나가야만 하나요? 

 

뉴욕 경찰에게 도움 받는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고, 변호사는 자기가 부르면서 도움도 못준다고 하고.

정말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